청와대 前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광장 '취업제한'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74건 심사, 취업제한 3건 취업 불승인 4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전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윤리위가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인물 중에는 청와대 전직 별정직 고위공무원도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퇴직해 오는 6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 3월 퇴직한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 출신 인사는 오는 6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을 허가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제한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