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금품수수 의혹' LH 前 부사장 구속영장 신청

LH 전·현직 중 최고위직
전직 행복청장 한달째 보완수사
'부패방지법' 적용 쟁점

특수본, '투기·금품수수 의혹' LH 前 부사장 구속영장 신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년 LH 부사장으로 퇴직한 A씨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A씨는 2017년 경기 성남시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지난해 6월에 팔았다. 이 땅은 A씨가 매입한 이후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됐는데, 경찰은 A씨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앞서 4월13일 LH 본사와 성남시청,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투기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 중 최고위직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 B씨에 대해서는 한 달 넘게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수본은 4월 30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아직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B씨의 신병처리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B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B씨는 2017년 7월 행복청장에서 퇴직하고, 같은 해 11월 문제가 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와 부지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B씨가 행복청장 재임 시절에 내부 정보를 취득, 퇴직 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로 명시돼 있어 퇴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관련된 판례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재임 중 내부정보 취득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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