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통유리 반사광 피해, 다시 판단하라"

대법 "네이버 통유리 반사광 피해, 다시 판단하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네이버의 통유리 사옥으로 반사광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씨 등 주민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신씨 등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사광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반사광 피해가 손해를 물어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등 그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며 기준에 관한 부분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