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 8월 31일까지

김해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 8월 31일까지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중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다.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은 제외하며, 착한임대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하면 모두 연장 혜택을 받는다.


김해시 시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력해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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