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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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가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전체 입원 중 동의입원 비율은 2018년 19.8%, 2019년 21.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해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입법 목적과 모순되고, 퇴원거부 기준이 광범위해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특히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동의입원은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실행 과정에서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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