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은 독재"…징역형 선고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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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전두환 군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40여년 만에 재심을 거쳐 억울함을 풀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1980년 기소됐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신군부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직후인 1980년 8월 대학생이었던 A씨는 경북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독재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거짓말을 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10호를 어겼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로부터 41년 뒤인 지난 3월께 A씨는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월18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피고인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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