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동산 탈세의혹 털었더니 94건 줄줄이…534억원 추징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신도시 부동산 탈세의혹 털었더니 94건 줄줄이…534억원 추징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A는 거래처 B에게 과다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했다. 알고보니 B는 A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C로부터 용역을 받은것으로 꾸며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A사 등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받게 될 예정이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D가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국세청이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의 부친은 법인대표를 역임, 고액연봉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모친은 주택신축 판매업체를 운영중이었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 2개월여 간 이와 같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 총 94건을 확인,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지난 3월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검증해왔다.


지난 4월1일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6개 지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국세청은 총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 통보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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