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장 2030대 청년노동자 139명 임금 4억원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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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제주의 한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20∼30대 청년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 4억여원을 떼먹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임금 체불 사업장인 '제주슬림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호텔의 사업주인 A씨는 입점 업체를 포함해 모두 6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이들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139명에게 임금 4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노동자는 대부분 20∼30대이고 일부는 20대 미만 청소년이었다. 피해자들이 고용부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자 A씨는 밀린 임금을 주기는커녕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라'며 버티기도 했다. 소액 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 밖에 A씨는 노동 조건 서면 명시와 여성 노동자 야간 노동 제한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A씨에 대해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A씨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일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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