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검찰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는 증인만 25명 이상인 데다가 2회 공판기일까지 일부 피고인이 증거나 혐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등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도 많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 외에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 시작 5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지정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이 정리되면 빠르면 7월에 기일을 열어 서증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서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계획에 대해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25명 정도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하명수사 ▲직권남용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내부 자료 유출 등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측이 1회 공판에서 주장했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였던 송 시장 등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건 선거일(2018년 6월 13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20년 1월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10년이 적용돼야 한다"며 "두 사람은 공동정범이므로 모두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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