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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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사고 가능성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건축물이 대상이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변동할 수 있다.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며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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