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실시

치안 사각지대의 선원 감금·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근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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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총경 임재수)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원 대상 선급금 갈취, 도서 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 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장기 조업 어선원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관계기관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취약지 탐문과 검문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 사각지대 노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선급금 횡령 및 편취 사범 등 총 23건 35명을 검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 종사자, 특히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주변에 인권유린 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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