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농성 중 교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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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대학교 내 집회 중단을 요청하는 교직원을 폭행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A(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1층 로비에서 학교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날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회하다가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집회 중지 요청을 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치고 마이크로 때릴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여성에게 손을 뻗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린 것에 불과해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초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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