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앞둔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수 제한 풀릴까

금융당국, 시행방안 논의 나서
소규모 업체 "대형사 쏠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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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오는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확인정보업)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소비자 한 명의 가입을 최대 5개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여러 곳에 저장하면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일부 대형사에만 사용자가 몰릴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제도정비 조율에 나선다. 마이데이터TF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자TF와 정보제공자TF를 별도 운영하며, 의견 수렴 후 각 TF별 대표기관 등이 참여해 주요 쟁점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TF에서는 ▲소비자 가입 가능 서비스업 개수 ▲사설인증서 허용 범위 ▲서비스 적요 표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중 핵심 쟁점은 서비스 개수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수를 소비자 한명 당 3~5개로 제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져 있던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한번에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민감한 신용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다 보니 자칫 정보 유출 등이 벌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다수의 민간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비스 가능 개수를 제한하면 규모가 작거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은 소비자의 선택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 가입 수를 제한하게 되면 소수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로 고객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대형 업체들에게 데이터와 고객만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요 표기 문제도 관건이다.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뜻하는 적요는 정보제공 범위에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적요가 정보제공 범위에서 제외되면 계좌 거래 일시와 금액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거래대상은 알 수 없다. 가령 A가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알 수 없음)에게 10만원 송금’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많은 서비스가 가계부나 입출금내역 관리 서비스를 통해 적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만약 제외된다면 원래 받던 정보를 받지 못해 서비스 역행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공동인증서 강제 수단은 최근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서비스 통합 인증 수단으로 사설인증서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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