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백신 미접종 경찰관, 인사 불이익 없다"

"인권위 진정 내용 아직 통보 안돼…향후 조사 협조"

가상화폐 취득 금지 논란
"이해충돌 방지 위해 지침 재차 강조"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 논란에 일선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가상화폐 신규 취득 금지 지침으로 경찰 내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며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김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인권위 진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향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경찰관은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지휘부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 백신 미접종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청장은 "백신 접종 여부와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경찰청별 이상반응자 대상 전담 케어요원 지정 등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보상 및 공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기금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경찰관 예방접종에는 전체 대상자 11만7579명 중 8만5000여명(72.6%)이 예약해 8만4000여명(71.7%)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아울러 김 청장은 최근 수사·청문부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보유·거래에 대한 지침은 2018년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전 부처에 시행돼 오던 것"이라며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수사 등 직무수행 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통화 보유와 거래에 대한 지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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