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소득세 편법 축소 의혹 반박 "4100만원 추가납부 예정"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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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자가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할 당시 받은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를 편법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4일 낸 입장문을 통해 "내정자는 8개월간 보수 수령액에 대해 4100만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과 사업자로서 고문계약을 체결해 원천징수한 세금 외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법무부 차관을 퇴임한 뒤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지난해 9∼12월 월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월 60만원과 월 9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내정자가 고문료를 받으면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세금을 근로소득자의 약 10분1 수준인 매달 60만원, 90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원천징수표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뗀 뒤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일괄적으로 소득의 3%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은 같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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