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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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동재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다섯 차례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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