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내면 미용실 요금 20% 깎아준다

산업인력공단-미용사회중앙회 업무협약…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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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본사에서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서비스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험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미용실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인 큐넷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 환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10만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7만명 등 367만 명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 수험자들이 1000여 개 미용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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