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 수사심의위 신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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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 타당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발됐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외부로부터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지난 7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수사심의위의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시인 2018년 1월 검찰의 자체개혁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사건 관계자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먼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사안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직후로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채 전 비서관의 수사심의위가 불발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에 앞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임박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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