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文정부 4년간 행정기본법 제정 등 성과"

헌정 첫 행정기본법 시행…차별법령 368건 정비 등

이강섭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이강섭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기본법' 제정과 법령정보 통합 제공 등의 성과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법제처의 숙원 사업으로 행정의 기준을 세우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의무를 담는 게 핵심이다.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자문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3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3월부터 의견제시 신청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서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1월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민원인이 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과 법령해석에 기여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입안을 지원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규정 입안이 신속하게 제·개정되도록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법제처는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과 공공기관 규정 등 법령정보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하고 있다. 올해 국민이 법령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부동산·노동·안전 4대 분야의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해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불공정·특혜 법령, 불합리한 차별·규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368건에 대한 정비 추진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가산금·환급가산금 산정요율 등을 발굴해 공정사회를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973개 법령을 개정했다. '직경'을 '지름'으로, '개호'를 '간병'으로, '음용수'를 '먹는 물' 등으로 바꾼 게 대표 사례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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