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구당 50만 원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5월 14일까지 사전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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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올해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원 이하의 가구 중 2019~2020년 대비 올해 1~5월 근로 사업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특히 군에서는 현장 접수 신청 기간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나 현장 접수 기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금은 소득 기준, 재산조사, 소득감소 확인, 중복사업 조회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별 50만 원, 1회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자는 차액(2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 위기 대학생은 교육부의 근로장학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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