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前 시흥시의원 구속 송치

전직 시흥시의회 A씨가 딸 명의로 구입해 건축한 2층짜리 건물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직 시흥시의회 A씨가 딸 명의로 구입해 건축한 2층짜리 건물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직 시흥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자녀 명의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도 지었으나, 건물 주변에 고물상을 제외한 별다른 시설이 없어 정보를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3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4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