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일 상고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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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은 오는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대법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 의견을 경청한 뒤 이후에도 유관기관 의견 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최근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4만∼5만 건에 이른다. 대법관 1인당 1년에 4000건을 담당해야 하는 규모다.


이 토론회를 토대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방안 관련 자문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외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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