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뱅키스 IRP' 수수료 전액 면제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말부터 뱅키스 가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0.20%~0.25% 수준의 뱅키스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뱅키스 IRP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 역시 무료 수수료 적용을 받는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영업점 관리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혜택도 하반기 도입한다. 영업점 IRP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DC·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경우 수수료를 1년 간 받지 않는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박종길 퇴직연금본부장은 "향후 고객지향적 혜택과 시스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안정적인 수익률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도 높은 IRP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