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피해자는 '처벌 불원'… 부모는 '엄벌 탄원'" 가출 돕고 추행한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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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여중생의 가출을 돕고 보호를 명목으로 사흘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애니메이션 제작업 종사자 A(28)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여중생 B씨를 모텔에서 3일간 데리고 있으면서, 추행 및 성적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가출 청소년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가출을 고민하던 B양에게 이를 돕겠다고 하고, 실제 도움을 요청받자 모텔을 잡아줘 머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의 부모로부터 연락받고도 행방을 찾는 데 혼선을 빚을 만한 거짓말을 하고, B양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게 하거나 직접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수사 당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B양과 달리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의도와 수법, 죄질 등이 불량하다"며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아직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피해자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법무부 주도로 개정된 형법 제305조 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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