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GM, 카허 카젬 사장 출국정지에 "유감, 법적대응"

"외투기업의 한국 사법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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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GM과 제너럴모터스(GM)가 검찰의 카허 카젬 사장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취소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GM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 행정처분"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고,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며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 2019년 말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출국이 정지됐고,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통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GM과 GM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카젬 사장은 출국금지가 중단된 지난 4월 미국 본사로 출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했으므로 출국금지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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