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대상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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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윈윈윈 프로그램)' 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윈윈윈 프로그램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온라인 유통업체 중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지 않지만 향후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해 선제적·예방적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사업자로 선정되면 유통업체별 거래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진단해 법 및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기업으로 성장할 의지가 있는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소매업종매출액)의 온라인 유통업자(중개사업자 제외)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심층 검증을 거쳐 총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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