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8개월 동안 급여 명목으로 월 2000만원 내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까지 총 1억92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부터 12월 까지는 매달 1900만원, 올해 1월 부터 4월까지는 월 29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해당 법무법인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 측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 홍농읍 토지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는 1억8667만원을 신고했고, 장남과 장녀 이름으로는 각각 2억3977만원과 135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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