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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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천시 과장급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근무한 A씨는 2018년 7월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인 영천시 창구동 일대 토지 350여㎡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영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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