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 vs "먼저 치고 협박" 김흥국 사건 진실게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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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낮에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흥국(62)씨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일 소속사 카라미디어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김씨는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치고 지나갔으며 이후 금전 요구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진입했고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면서 "세게 들이받았거나 운전자가 쓰러졌으면 차에서 내렸을텐데 그냥 가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보니 운전자가 나중에 차 번호를 보고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다"면서 "음주검사와 마약검사까지 마쳤고 보험 회사도 현장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그러나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매일 공갈협박을 했으며 자신이 어렵고 힘들다면서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선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영상에선 김씨가 주행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자 앞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차 앞 부분을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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