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소기업 자금조달 돕는다…'P-CBO' 보증한도 확대

코로나19 P-CBO보증 제도 개선표[사진=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P-CBO보증 제도 개선표[사진=신용보증기금]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유동화회사(P-CBO)보증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6일 신보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실시된다.

P-CBO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끔 돕는다.


현재 보증지원제도는 기업의 지원 한도를 과거 실적에 기반해 만든 추정매출액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추정매출액이 감소하고 지원 한도가 축소되자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피해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은 3개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개년에 걸쳐 매출을 따지는 만큼 지난해 악화한 실적 영향이 줄어든다. 그만큼 지원 한도 역시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에 처한 기업도 돕는다. 신보의 미래성장등급이 7등급 아래면서 뉴딜·신성장동력 품목을 취급하거나 주력산업 영위, 수출기업에 해당하면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 적용한다. 이에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1/4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3까지, 1/6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4로 늘어난다.


금융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됐다. P-CBO보증은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인수하게 돼 있다. 신보는 해당 증권의 최저 인수 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매출액 감소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 실적보다 성장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