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 사업 돌려달라"… 금영, 자산반환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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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주식회사 금영이 영업양수도 당시 인수 법인에 넘긴 노래방 반주기 사업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2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금영이 금영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업양수도계약 무효확인 및 자산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영은 과거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로, 동종업계 태진미디어(현 TJ미디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돼 2016년 2월 금영엔터테인먼트(옛 금영그룹)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금영은 ▲부동산임대업 ▲교통신호제조업 ▲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 ▲일반용전기조명장치제조업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금영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대금으로 95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금영은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 등 영업양수도 당시 넘긴 사업을 반환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체결돼 상법상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금영 측 주장을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소집통지에 따라 2016년 2월 임시주총이 개최돼 양수도계약 체결 건이 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금영 측은 "실제로는 임시주총이 개최되지 않았고 의사록도 위조된 것"이란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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