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땅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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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인접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차 시의원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 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차 시의원은 의정 활동 중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얻으려 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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