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조주빈 "남은 건 속죄" 울먹(종합)

천모씨 등 성인공범 4명 징역 10~17년
'태평양' 이모군엔 장기 10년, 단기 5년

조주빈 "반성 기회 간곡 부탁 드려" 호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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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수감중)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에서 열린 조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라며 원심과 같이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법정에서도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급급했을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을 보기 힘들었다"면서 "조씨가 법정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걸 보니 수사한 검사로선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 재판이 종결된 지 5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추가 재원 마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가족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두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적절한 형량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결과와 과정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남은 건 속죄라는 소망뿐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악행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의 끝에서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겠다"며 "부디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 또한 함께 부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17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미성년자 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조씨와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돼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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