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에 차별적"…'건강가정' 법안명 바뀔까

국회 여가위, 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윤동주 기자 doso7@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제명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6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 중립적인 '가족'으로 변경,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계는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이란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지적해왔다. 법안에서 명시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건강한 가정으로 본다면 이외 다른 가족의 형태를 건강하지 않은 가정, 비정상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