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4일 도는 이 사업과 관련,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양주, 김포 등 도 내 7개 시·군에 있는 벙커-C유 등 화석액체연료와 고형연료를 사용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현장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원업체 20곳을 선정, 업체 1곳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3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지원 대상은 소규모 섬유·염색사업장이 밀집된 양주 7개소, 포천 3개소 등 총 2개 시군 10개 사업장이며, 오는 1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사업 신청은 시·군별 일정에 맞춰 5~6월 중 공고 예정으로, 대상 시·군은 김포, 안성, 여주, 양평, 연천 등이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9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17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그 결과 먼지가 22.7㎍/㎥에서 3.5㎍/㎥로 84% 줄고, SOx는 58.1㎍/㎥에서 1.2㎍/㎥로, NOx는 114.1㎍/㎥에서 32.8㎍/㎥로 각각 줄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8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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