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정보로 사익 금지…이해충돌방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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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표결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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