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공수처법 헌법 소원 각하, 정권 눈치보기 의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지난 1월 공수처 설립·운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더니, 오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서도 국민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정부·여당의 유일한 명분이었다"며 "그런데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춘 개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를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의회 독재를 일삼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겠다며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국민주권과 의회주의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한들, 국민들이 과연 그 판단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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