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가입 시행


군민 안전 보험은 13개 범위에서 18개 범위로 안전 보장 범위 확대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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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30일 자로 종료되는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군민 안심 보험은 2019년부터 매년 가입해 온 것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한다.

군민 안전 보험은 13개 범위에서 18개 범위로 안전 보장 범위를 확대했으며, 보장범위는 기존 대중교통사고, 폭발, 화재, 산사태, 뺑소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강력범죄사고, 농기계사고 등 13개 범위에서 가스, 감염병, 대중교통 분야가 추가됐으며 최고 1억원 한도(분야별 상이)로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추가된 감염병 분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 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군민 손실 보장에 최선을 다했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명(농기계 사망사고 2명)으로 각각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 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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