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제원 아들 장용준을 기소하지 않았다 … ‘공소권 없음’ 밝혀

부산지검,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 종결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2020년 6월 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2020년 6월 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래퍼 노엘(장용준)의 부산 서면 노상 폭행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봤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장 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지난 14일 장 씨와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에 결정이 난 상태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와 일행 1명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경찰은 장 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었다.


검찰 수사로 넘어와 장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통상적으로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종결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자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양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