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헌재 "문제없다"(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29일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정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법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청구한 헌법소원으로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