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5월부터 전금융권에 토지 등 비주담대 LTV 70% 적용

내달 17일 모든 금융권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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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규제가 확대된다.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5월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가 기존 상호금융권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일괄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적용한도는 최대 LTV 70%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3년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관행도 개선한다. 비주담대 취급시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개연성을 억제해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중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 및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건전성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 마련 및 상호금융권 대출관행 개선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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