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 ‘적발’

목포시, 이탈자 2명 형사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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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A씨와 B씨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다 지난 28일 적발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지역 휘트니스를 방문했으며, 경찰과 목포시보건소의 불시점검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격리자는 내달 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이를 위반하고 무단이탈을 했다”며 “시는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자의 위치추적이 스마트폰 어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격리장소에 대상이 스마트폰을 고의로 두고 이탈할 경우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는 허점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책이 시급해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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