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0일' 특수본 수사 투기 사건 225건…검찰도 바빠졌다

기소 사건 2건 불과
"수사 속도 더 내야" 목소리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창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창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50일을 넘긴 가운데 속속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사건 송치가 이어지면서 검찰도 바빠지고 있다.


29일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수사 중인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사건은 225건, 내사·수사 대상은 943명이다. 이 가운데 121명은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경기 군포시청 간부공무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를 14억8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18년 7월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23억여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원 영월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그러나 수사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아직 2건에 불과하다. 지난 23일 특수본 출범 이후 최초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투기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7일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 B씨가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구매해 1억원 넘는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건 송치가 이어지고 있어 기소 인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영장 청구 등 특수본과의 수사 협력을 비롯해 송치 사건을 살펴보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 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 등 총 641명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다만 5년치 방대한 양을 모두 살피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각 검찰청이 내부 기준을 수립해 사건 검토에 나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