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5.9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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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이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ㆍ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ㆍ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ㆍ도 중 상승률은 8위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13.41%다.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로 2.59%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 호 중 39만여 호(77.1%)다. 하락한 주택은 3만3000여 호(6.5%)이고,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8만3000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원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29일부터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ㆍFAXㆍ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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