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 불법 로비를 한 중범죄자에게 사면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 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 환원 조치가 기부 행위로 포장돼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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