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일베에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의 집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수년간 '일간 베스트'(일베)에서 활동하며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 차례 올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이 취소된 A씨(28). 그의 집에서 수십 장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A씨의 PC와 휴대전화에서 수많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경기도는 A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A씨가 직접 찍어서 '일베'에 올린 사진들이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이다.
A씨는 이 사진들을 지난 2018년 일베에서 벌어졌던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자신의 촬영물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9일 A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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