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시공아이피씨와 지식재산공제사업 포괄 업무협약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이종배 기보 이사(왼쪽)와 강일신 시공아이피씨 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배 기보 이사(왼쪽)와 강일신 시공아이피씨 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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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23일 민간기술거래기관인 시공아이피씨(대표 강일신)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공제사업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시공아이피씨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지식재산공제제도를 소개하고 공제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 심판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및 지식재산 이전 사업화 관련 비용도 저리의 공제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국내외 특허소송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및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은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부금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부금납입액의 90%까지 긴급 경영자금대출 신속지원 ▲무료 특허·법률·세무 등 자문서비스 제공 ▲특허청 출원 우선심사 신청시 관납료 무상 지원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이 같은 상품 경쟁력에 힘입어 3월말 현재 가입건수가 6100여 건으로, 공제가입총액은 약 2180억원, 부금납부누계액은 약 454억원에 도달했다.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특허 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기술을 사업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공제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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