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판매중인 가습기살균제…사참위 "환경부 방치했다"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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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용자만 약 67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가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사례가 적발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됐다고 밝혔다.

실제 사참위는 지난 1월 25일 한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총 6종(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안정성에 관한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참위는 "인체 흡입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참위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계속된다고 지적한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며 "사참위가 구매한 6개 제품은 안전실태 조사기간 동안에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판매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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