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니콘 기업 상장 위해 기술특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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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시가총액 규모가 큰 우량 유니콘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했다. 평가결과는 A 또는 BBB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선된 방안에 따라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은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거래소 측은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총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총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복수기관 평가에서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된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총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 회의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절차 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 분석을 진행하고 이 결과에 기초해 기술특혜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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