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석모씨 첫 재판… 기존 입장 고수할지 주목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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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석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먼저 석씨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양측이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모로 드러났다.


검찰은 석씨가 딸 김모(22)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뒤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에서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김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김씨 아이의 행방, 석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의 존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온 석씨가 거듭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기존 진술을 계속 유지할지, 검찰이 석씨의 진술을 깨트리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한편 법원에 이번 석씨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까지 냈던 유능종 변호사는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유 변호사는 명확한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서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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